정답: 2번 가설통로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가설통로의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여야 하고,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보기 2는 경사가 10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는 실제 기준(15도 초과)과 다르다. 보기 1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를 규정하며, 이는 올바른 기준이다. 보기 3은 가설통로의 경사를 30도 이하로 할 것을 규정하며, 이는 올바른 기준이다. 보기 4는 높이 7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데, 보기의 '높이 8m 이상'은 이 기준에 포함되므로 올바른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