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은 전기 계약용량이 300㎾ 이상인 사업입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용량 이상의 전기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