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2조(잠함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의 조치)에 따르면, 굴착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굴착깊이가 10m를 초과하는 때에 통신설비를 설치한다는 보기 1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