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건설공사 대상 사업장 기준 중 교량 건설 등의 공사는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 1의 '최대지간길이가 4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는 옳지 않은 기준이다. 보기 2의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보기 3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보기 4의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는 모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기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