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성가공을 열간가공과 냉간가공으로 분류할 때, 재결정 온도가 기준이 됩니다.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가공하면 열간가공, 그 이하에서 가공하면 냉간가공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