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시야 확보와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