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승강기의 종류에는 승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화물용 승강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리프트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범주로 분류되며,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