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착공 15일 전까지 계획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