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연천인율은 연간 천명당 재해가 발생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도수율은 재해가 발생한 비율을 근로시간으로 측정한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연천인율이 7일 때, 도수율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text{도수율} = \left( \frac{\text{재해자 수} \times 1,000,000}{\text{총 근로 시간}} \right) \] 연천인율이 7이라는 것은 연간 1,000명당 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 근로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text{총 근로 시간} = 1,000 \times 8 \times 300 = 2,400,000 \text{시간} \] 따라서, 도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text{도수율} = \left( \frac{7 \times 1,000,000}{2,400,000} \right) \approx 2.92 \] 따라서, 도수율은 약 2.9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