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일시 전노동 불능상해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영구 전노동 불능상해는 영구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며, 영구 일부노동 불능상해는 일부 노동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응급조치 상해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상해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