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정안전보고서는 화학물질이나 에너지를 다루는 사업장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은 모두 위험물질을 다루거나 위험한 공정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복합비료의 단순혼합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