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5㎏/h 이상인 건조설비는 독립된 단층 건물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