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이동식 크레인: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포함)은 안전검사 대상이지만, 정격하중 2톤 미만은 제외되는 등 조건이 있다. 2.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국소배기장치는 안전검사 대상이나, 이동식은 제외된다. 3. 밀폐형 롤러기: 롤러기는 안전검사 대상이지만, 고무, 플라스틱 또는 피혁 가공용에 한정된다. 4. 산업용 원심기: 산업용 원심기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에 명확히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 중 가장 명확하게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용 원심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