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의 신속한 대응과 조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