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무재해운동 관련 규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무재해운동 추진규정 등)에 따르면, 무재해 기록을 저해하는 재해(사고)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는 특정 유형의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장의 무재해 기록은 깨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무재해 기록을 저해하는 재해에서 제외되는 경우(즉, 무재해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 출·퇴근 재해 (보기 1) *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보기 3) *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 (단,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제외)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 (보기 2) * 직원의 고의에 의한 재해 보기 1, 2, 3은 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들은 무재해 기록을 저해하지 않아 무재해로 분류된다. 반면, 보기 4의 '작업종료 후의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며, 위 제외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재해는 무재해 기록을 깨뜨리는 사고로 분류되어, 무재해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