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총근로손실일수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종류의 근로손실일수를 합산한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영구장해 등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환산일수)와 휴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휴업일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120일의 근로손실'은 영구장해 등 다른 종류의 근로손실일수로 해석할 수 있으며, '73일의 휴업일수'는 실제 휴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의 총근로손실일수는 두 값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총근로손실일수 = 120일 (근로손실) + 73일 (휴업일수) = 193일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