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연면적이 3,000㎡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출 대상은 대형 건설공사로, 예를 들어 고층 건축물, 대형 교량, 터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기 2는 다른 보기들에 비해 규모가 작아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