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상 폭발성 물질에는 유기과산화물이 포함됩니다. 유기과산화물은 산소를 방출하며 폭발할 수 있는 물질로, 취급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튬과 아세틸렌은 다른 범주에 속하며, 셀룰로이드류는 주로 인화성 물질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