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