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보일러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