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기계 및 기구를 제외한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은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