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1개월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5명 발생한 재해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월 미만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