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지상높이가 31m인 건축물, 최대지간길이가 50m인 교량, 터널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깊이가 8m인 굴착공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