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의 총공사금액 중 70%를 대상액으로 합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