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사업주는 철골작업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 답단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중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