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등을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안전관리자 등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보기 1은 중대재해가 연간 5건 발생한 경우로, 연간 2건 이상 발생에 해당하므로 명령 사유가 된다. 보기 2는 안전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 불가에 해당하므로 명령 사유가 된다. 보기 3은 안전관리자가 질병 외의 사유로 6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 불가에 해당하므로 명령 사유가 된다. 보기 4는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전체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인데, 법령에서는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는 '같은 경우'가 포함되므로, 연간재해율이 평균재해율과 같은 경우에는 명령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명령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