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정의)에 따르면,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인 "리프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승강용 리프트 2. 건설작업용 리프트 3. 일반작업용 리프트 4. 간이 리프트 위 정의에 따라 보기 1, 2, 3, 4의 모든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리프트의 종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질문의 의도에 부합하는 보기는 없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