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120m/s 이상인 경우에는 고속회전체로 분류되어 비파괴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회전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