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혼합물질의 허용농도는 상가작용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frac{C_1}{TVL_1} + \frac{C_2}{TVL_2} = 1 \] 여기서 \(C_1 = 200 \, \text{ppm}\), \(TVL_1 = 500 \, \text{ppm}\), \(C_2 = 100 \, \text{ppm}\), \(TVL_2 = 200 \, \text{ppm}\)입니다. \[ \frac{200}{500} + \frac{100}{200} = \frac{2}{5} + \frac{1}{2} = \frac{4}{10} + \frac{5}{10} = \frac{9}{10} \] \(\frac{9}{10} < 1\) 이므로 허용농도는 현재 농도보다 높아야 하며, 가장 가까운 값으로 333ppm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