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배치해야 하는 물질에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므로 MSDS 작성·배치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반면, 관세법에 의해 수입되는 유기용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를 받으며 MSDS 작성·배치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