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노사협의체의 회의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더 긴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