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에 따르면 말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할 것 2.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보기 1은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한다'로 규칙 제67조 제1호에 해당한다. 보기 2는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한다'로 규칙 제67조 제1호에 해당한다. 보기 3은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30㎝ 이상으로 한다'로, 규칙에서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보기 4는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한다'로 규칙 제67조 제2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