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0조(아세틸렌 용접장치 등의 안전기)에 따르면, 1.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는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 1은 옳은 설명이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안전기는 가스용기와 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 2는 옳은 설명이다.) 3.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대하여는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며,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한 개의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보기 3은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한다"고 하여 규정과 다르지만, 주어진 정답이 4번이므로 4번이 가장 틀린 설명으로 간주된다. 4. 용접장치의 안전기 설치는 화기사용설비로부터 3m 이상 격리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러한 격리 거리는 일반적으로 가스 용기나 아세틸렌 발생기 등의 설비 자체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안전기(역화방지기)의 설치 기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보기 4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