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보기 1은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보기 2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해야 중대재해에 해당하므로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 3은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보기 4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