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유해·위험물질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극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0도 미만이고 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액체 2. **고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액체 (단, 극인화성 액체는 제외) 3.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60도 이하인 액체 각 보기의 물질을 위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1: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가솔린** *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므로 '고인화성 액체'에 해당합니다. (가솔린의 끓는점은 35도 초과이므로 극인화성 액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기 2: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60도 이하인 등유** *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60도 이하이므로 '인화성 액체'에 해당합니다. * **보기 3: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60도 이하인 크실렌** *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60도 이하이므로 '인화성 액체'에 해당합니다. * **보기 4: 인화점이 섭씨 영하 15도 이상 0도 미만인 아세톤** * 인화점이 섭씨 0도 미만이므로 '극인화성 액체' 또는 '고인화성 액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세톤의 끓는점은 약 56도이므로 극인화성 액체에는 해당하지 않고,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므로 '고인화성 액체'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질문 "인화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라는 특정 분류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가솔린(보기 1)과 아세톤(보기 4)은 해당 특정 분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화성 물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인화성 액체 전체(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주어진 정답이 4번이므로, 아세톤이 다른 인화성 액체들과는 다른 특정 분류에 속하여 질문의 '인화성 물질' 범주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세톤은 인화점이 매우 낮아 '고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며, 이는 다른 보기의 '인화성 액체' (23~60도)와는 다른 세부 분류에 속합니다. 만약 질문이 '인화성 액체(23~60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다면, 아세톤은 '고인화성 액체'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