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충전전로의 사용전압이 22.9㎸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15㎸ 초과 37㎸ 이하의 전압 범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와 충전전로의 접근 한계거리는 9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