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강도율은 연간 총 근로손실일수를 연간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한 지표이다. 강도율 공식: \( \text{강도율} = \frac{\text{총 근로손실일수}}{\text{연 근로시간수}} \times 1000 \) 1. **연 근로시간수 계산**: * 일반적으로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 * 1인당 연간 근로시간 = 8시간/일 \(\times\) 300일/년 = 2400시간/년 * 총 연 근로시간수 = 종업원 수 \(\times\) 1인당 연간 근로시간 = 1000명 \(\times\) 2400시간/년 = 2,400,000시간 2. **총 근로손실일수 계산**: * 주어진 강도율(0.40)과 계산된 총 연 근로시간수를 이용하여 공식을 변형한다. * \( \text{총 근로손실일수} = \frac{\text{강도율} \times \text{연 근로시간수}}{1000} \) * \( \text{총 근로손실일수} = \frac{0.40 \times 2,400,000}{1000} \) * \( \text{총 근로손실일수} = \frac{960,000}{1000} \) * \( \text{총 근로손실일수} = 960 \)일 따라서 연간 재해발생으로 인한 근로손실일 수는 총 96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