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표시는 주로 안전과 관련된 금지사항을 나타냅니다. 금연, 출입금지, 차량통행금지는 일반적인 금지표시에 포함되며, 적재금지는 주로 물건의 적재와 관련된 표지로 사용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