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잠함 등 내부의 굴착작업 시 조치)에 따르면,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굴착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에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기 1은 굴착깊이가 10m를 초과하는 때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