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방호장치의 설치 등)에 따라,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순간풍속이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