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설치 시,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화학설비 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거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