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와이어로프는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이상인 경우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지름 감소가 5%인 경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음매가 있는 것,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은 양중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와이어로프의 기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