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