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상높이가 50m 이상,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건축물, 터널건설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연면적 10,000㎡인 건축물 건설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