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상 독성물질로 분류되는 기준 중 하나는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 실험에서 LC50이 2500 ppm 이하인 경우입니다. LC50은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농도를 나타내며, 2500 ppm 이하일 때 독성물질로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