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는 관세법에 의해 수입되는 유기용제입니다. 원자력법,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에 의한 물질들은 각각의 전문 법령에 따라 관리되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가 제외될 수 있지만, 관세법에 의해 수입되는 유기용제는 별도의 전문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