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계강도는 3.5㎸/m 이하, 자계강도는 83.3μT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이는 상시 정전유도 작용에 의해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