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는 보통 회사의 경영진 또는 사업주의 대표가 포함되며, 안전관리자나 산업보건의가 사용자 측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자 측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위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