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의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안전한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시 고소작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