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는 모두 승강기의 방호장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권과방지장치는 승강기의 권상기에서 쓰이는 안전장치로, 승강기 자체의 방호장치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